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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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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 피해자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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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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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의 개관
- 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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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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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의 임시조치
- 인터넷 명예훼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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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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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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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의 조정
-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및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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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訴) 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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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ㆍ형사상 소(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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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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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하여 누군가 제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누가 제 이름 자유게시판에서 000이라고 그러면서 여러가지 글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비방할 의도로 글을 올렸습니다. 다만 심한 욕설은 없고 00이 00놈 00 이런 수준의 글로써 제 명예를 실추하였습니다. 전 꼭 삭제하고 싶습니다. 일단 삭제는 가능한가요? 그리고 만약 처벌하면 실명언급하면서 00이, 00놈 00 이런 것이 처벌되나요? 그리고 공연히 실명게시하여 공연히 비방성글을 적시하였을때 처벌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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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외적명예를 훼손하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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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 02-966-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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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다음 등 게시판에 저를 비방, 모욕, 명예훼손하는 게시글, 댓글을 게재한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제가 고소하려고 하는데, 이미 게시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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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게시판 및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SNS 상에서 행해서는 명예훼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형법 제307조)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든, 허위이든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서 적시되어야 하고, 비방의 목적(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이나 타 단체를 깎아내리고 헐뜯어 위해를 가하는 의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해당 글을 삭제하기 전 민원인께서는 해당 명예훼손 글을 캡처한 뒤 출력해 두시기 바랍니다.(※게시자 ID, 닉네임, IP정보, 게시글 업로드 일시 등이 나오게 출력) 참고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의 경우, 가해자가 해당 글을 삭제하더라고 약 3개월 정도, 카톡의 경우는 1주일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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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컴퓨터 등 첨단 범죄
- 정부기관 : 대검찰청
- 담당부서 : 대검찰청 차장검사 과학수사기획관 디지털수사담당관 (☏ 02-3480-3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