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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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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등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신고와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명예훼손의 온라인 신고
인터넷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범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상담서비스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전자민원 또는 상담전화(국번없이 1377)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 및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위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라고 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解除條件附) 범죄라고도 합니다.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매이게 하는 점에서 친고죄(親告罪)와 같으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점에서 친고죄와 다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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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A.글이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글의 성격,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해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의 적시도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터넷 피해구제-이용안내-자주하는 질문-권리침해정보 심의]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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