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인터넷 명예훼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례1) 핸드폰으로 욕설한 사람을 신고합니다제가 아는 사람(지인)이 저에게 휴대폰 문자로 야 이 **야 라는 말과 같이 수차례 정도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는 커녕 경찰서에 고소한다했더니~ 오히려 비웃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로 고소하기가 싫어서 상대방이 사과만하면 이렇게까지 하기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사람이 고소하라고 합니다 처벌해주세요~증거는 문자에 다저장해놓았습니다~ 참고로 제 폰번호만 적었습니다 학생으로써 너무 억울합니다.저는 학생이구요.사례2) 어제 밤 12시34분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욕설이 담긴 문자를 했습니다.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가 저한테 욕 문자를 보냈는지 궁금합니다.추적해서 반드시 처벌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 욕설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동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나 이는 반복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현행법상 처벌이 힘듭니다.

       

      이러한 반복성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해당 통신사를 방문하여 발신번호내역서를 발급받아 두시고 문자나 글을 미리 캡쳐하여 두는 것이 좋으며 추후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시면 발신번호내역서와 캡쳐한 내용을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나 진정을 접수하시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강서경찰서 수사과 (☏ 02-2606-7126)
    •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제 실명에 비방글이 있어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 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 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사 착수전에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화면 갈무리를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신 후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하시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에서 침해당한 당사자에게 해당정보의 삭제요청 권한부여)

      - 해당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에 대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 보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소를 원하신다면 갈무리 화면과 로그기록 등 증거자료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2207-7324)
    •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합니다. 저는 여러마리 유기견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들을 이용해서 선량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 후원금을 받는다는 비방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 제 집주소, 핸드폰전화 등을 등록한 것을 캡쳐해서 게시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떤 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선 피해를 당하신 점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 7 ①항 2호. 동법제70조 제1항(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귀하께서 우선 명예훼손을 입증할 자료 (화면사진, 상대방의 아이디나 이메일 등)를 준비하여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진정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하여 자료와 제출하시면 당일 조사관이 배정되어 수사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627-6661)
    • 특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형법상 죄가 되는지요?
    • 현행법상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있고, 그 청구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에 그 사실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경찰의종류 및 업무,기타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786-5324)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