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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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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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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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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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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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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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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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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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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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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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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이용한 희롱, 추행 등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성희롱한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윈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그와 관련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성희롱한 가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윈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장애인은 그와 관련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이라도 법원에 임시조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악의적"인지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 4-목욕봉사 중 생긴 장애인의 성적 수치심
◎ 상담요지
장애인총연합회에서 집으로 이동목욕봉사를 나왔습니다. 받침대 때문에 이동식 욕조가 매우 높자 남자 봉사자들이 속옷만 입은 나를 들어 올린다고 했습니다. 받침대를 빼고 여자들이 목욕을 시키면 안 되는지 물어보니 “다른 장애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며, 덜 답답해서 그렇다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계속 거부하니 봉사자들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 답변요지
자원봉사자들이 한 언행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진정하여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함. 내담자는 장애인 이동목욕봉사는 의미 있는 활동이므로 먼저 단체(00시 장애인총연합회)에 건의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겠다고 함. 그 결과를 보고 진정여부를 판단하기로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의 성희롱 개념에 따라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인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포털-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 이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 제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고용』 콘텐츠의 <사업주 의무-장애인 차별금지 등-장애인 차별금지의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항).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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