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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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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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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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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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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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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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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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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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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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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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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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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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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해당 기관 내 설치된 고충상담창구를 통해 상담하고, 기관 내 마련된 성희롱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분쟁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의 이용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종사자, 공공기관 및 구금·보호시설의 이용자가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성희롱 피해자』콘텐츠의 <직장 내 성희롱-성희롱 피해자의 대응-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대학의 경우 성희롱 발생시 가해자의 처벌에 관한 학칙을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징계절차 등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르게 되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학교 내 성희롱 피해자는 해당 대학의 성희롱·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성희롱 피해 상담을 하거나 성희롱 관련 학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진정사례-3 대학 강사의 성희롱
◎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대학생)가 수업 관련 문의로 저녁을 같이 먹고 술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대학 강사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여관에 데려갔음.
◎ 조사과정 및 합의내용
진정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진정인과 위원회에서 만나서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피진정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공개사과를 했고,
2) 피진정인은 2006. 9. 1.부터 향후 10년 동안 일체의 교직에 근무하지 않으며,
3) 합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약벌(違約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사실을 공표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진정인과 그 가족은 합의 이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거나 진정을 하지 않는다.
▷ 대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인 대학 강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포털-사례로 보는 인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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