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성희롱 피해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우리회사에 파견근로자가 있습니다.성희롱 교육대상에 파견근로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가 소속된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성희롱 피해를 입은 경우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부서전환, 징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직장내 성희롱 예방지도 지침』 여성고용팀, 2007.11.)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파견근로자보호등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해 몇 가지 문의드립니다. 1)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연 1회라는 횟수 이외에 "법정 의무교육시간"도 있는지요? (예: 1회 60분이상)2) 사업장 내의 파견직원, 도급직원에게도 저희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파견회사나 도급회사에서 직접 진행해야 하는지요? 의무인지 자율결정 사항인지 파견직원과 도급직원 모두 각각 답변요청드립니다. (만약해야한다면 각 직원들의 주민번호도(사원번호가 없음)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지요?)3)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교육영상을 보면 각 회사의 고충처리위원이 참가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사업장에도 이러한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사업장 부담으로 참석해야 하는지, 있다면 그 교육기관의 이름 및 신청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1)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 1회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 의무교육시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 질문2)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도급회사 소속 직원은 도급사업주가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 아울러,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교육참석자 명단 등을 통해 교육실시 및 교육 참석여부 등이 확인이 되면 되므로 파견근로자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질문3)에 대하여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성희롱예방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는 있으나 별도로 무료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또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은 반드시 교육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성희롱예방교육은 사업장내에서 소속 근로자 등 자체 강사에 의해 실시하셔도 무방하며 교육시에는 아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화면 하단의 -> 업무별 관련 홈페이지 선택창에서 "여성" 홈페이지 선택 -> 직장내성희롱예방에서 교육교재를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예방시 포함되어야 할 교육내용>
            ①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조제2항)
              

           *  참고로 2012년도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명단을 첨부하니 참고하시되 이러한 위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할 경우 교육비용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에 대한 일반적인 민원상담센터로서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 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사항에 대하여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주무관 오세영)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연소자보호 및 여성보호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 안녕하세요.저는 인력 파견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에 관해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파견업체에서는 어떤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문의 드려봅니다.저희 회사는 파견, 도급직들이 섞여 있구요.. 실제로 이분들을 관리하는 본사 직원들은 15명 정도 됩니다.실질적으로 밖에서 근무하는 파견,도급직 직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것은 불가능 합니다.몇군데에서 한꺼번에 근무하는것이 아니라 수십곳에서 몇명씩 근무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그래서, 이분들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본사 직원들 교육은 제가 교육을 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성희롱 예방교육 자료들은 가지고 있구요... 아니면 전문 강사를 초빙해야 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두서없이 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자는 ‘사업주’(고평법법 제13조제1항)입니다.
       -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관련하여서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에게 실시의무를 부과하고있습니다.(고평법 제34조)

      2.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은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가능한것으로
       - 자체교육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혹은 외부강사에 의해 직원연수·조회·회의 등을 통해 실시 가능
       - 다만, 문서 및 교재의 회람, 인터넷 메일에 의한 자료 배부와 같은 방식은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음
      - 교육은 기본 집체교육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각 근무장소가 달라 일괄 실시가 불가능할 때 장소별 교육일정을 다르게할 수 도 있습니다.(전직원에 대하여 1년에 1회이상 실시 의무)
      - 교육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담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와 관련된 서류는 사업장에서 3년간 보존하시면 됩니다.
       ①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③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시행령 제4조제2항)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용평등
      • 정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