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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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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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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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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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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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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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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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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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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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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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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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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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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 언동 등에 대해 미리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규제에 관한 법령을 알아두는 것 등은 성희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성적 언동 등에 대해 미리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규제에 관한 법령을 알아두는 것 등은 성희롱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2).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1호의3).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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