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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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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게 대하여 징계,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하고, 그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사지원과(청 고용평등과)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고용상 차별
      • 정부기관 : 노동부
      • 담당부서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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