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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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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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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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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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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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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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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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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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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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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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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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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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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직장에서의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피해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피해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아.).



※ 이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부당해고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해고 등의 경우 권리구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콘텐츠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구제 제도> 또는 『근로청소년』콘텐츠의 <근로관계 종료-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계약의 종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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