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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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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직장상사의 반복적인 핸드폰 문자와 술자리 강요 등 성희롱에 대해서 민원신고 문의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저의 여자친구는 서울 00에서 근무를하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직장상사로부터 자주 휴대폰 문자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문자의 내용은 '00싶다', '사랑 00' 등등의 이런 문자들이 있었습니다.여자친구가 일이 늦게 끝나면 다른 직원들도 있는데 자꾸 여자친구만 술자리에 불러내서 피곤해서 가기는 싫은데도 직장상사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거절도 못하고 갑니다.이런 일이 현재까지 수개월 정도 됩니다. 직장상사가 이런 짓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직장상사로부터 원하지 않는 문자 메시지와 술자리에 불러내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는 욕설, 협박성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을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처벌 할 수 있으며,

       

      또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벌률로 처벌이 가능 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률은 진술과 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장상사의 술자리 거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직장 내 친한 친구나 선배에게 이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에서 거론한 전자의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며, 후자의 경우 친고죄로 고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가 계속된다면 주소지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시어 도움을 청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원할 경우 휴대폰에 남아 있는 문자메시지 내용은 저장해 두셨다가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고소,고발,범죄수사,수사행정,주요사례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충청북도지방경찰청 제천경찰서 수사과 (☏ 043-642-7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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