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성희롱 피해자 개관
-
- 성희롱 피해자 개요
-
-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
-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
-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
-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
- 아동에 대한 성희롱
-
- 노인에 대한 성희롱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시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피해자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고소하려면 해당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는 사업주를 수사시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고발은 피해자 아닌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같이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고소하려면 해당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가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법」 제1조 및 제21조).







※ 그러나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 대해 고소할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