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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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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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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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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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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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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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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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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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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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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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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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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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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또는 구제조치나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고, 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해자(피진정인)는 조정의 내용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고, 합의권고 또는 구제조치나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고, 조정 절차를 시작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가해자(피진정인)는 조정의 내용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 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국번없이 ☎1331 (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을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인권순회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분명한 의사에 반해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2항).





※ 위원회는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외에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긴급구제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















※ 재판상 화해
제소 전 화해(「민사소송법」 제385조제1항)와 소송상 화해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 중 소송상 화해란 소송계속 중 양 당사자가 권리관계에 대한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제소 전 화해란 소제기 전에 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화해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조서 내용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 이의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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