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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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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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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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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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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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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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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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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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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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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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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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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고 전 상담(익명) 전화: ☎ 02-735-7544(평일 09:00~18:00)☎ 여성긴급전화 1366(공휴일)
▪ 신고: 여성가족부 신고센터(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고용평등 온라인 상담서비스(https://labor.moel.go.kr/counsel/employmentEqualityInfo.do)

※ 이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가.).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제1호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아.).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의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바.).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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