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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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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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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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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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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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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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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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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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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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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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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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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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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절히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 외에 이를 알고 있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신고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는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 가해자 조치 의무 및 피해 주장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상담 및 신고는 아래의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 신고 전 상담(익명) 전화: ☎ 02-735-7544(평일 09:00~18:00)☎ 여성긴급전화 1366(공휴일)
▪ 신고: 여성가족부 신고센터(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고용평등 온라인 상담서비스(https://labor.moel.go.kr/counsel/employmentEqualityInfo.do)
성희롱 금지 의무 위반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최근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천만원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직장 내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500만원
그 밖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300만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제1호의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아.).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는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전단).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1호의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제2호 바.).
사업주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후단).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의 위반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
※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별표 제2호 자.).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
성희롱 피해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 조치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거나 고소·고발할 수 있습니다.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公訴時效)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제5호).
※ 공소시효(公訴時效)
일정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2조제5항).
진정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피해자 외에 성희롱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위법행위에 대해서 즉시 시정지시를 하고「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517호, 2024. 6. 26. 발령, 7. 1. 시행)의 위반사항 조치 기준에 따라 사건을 처리합니다.
고소·고발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에서의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위반" 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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