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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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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신고와 상담
성희롱은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 피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하여 조언을 들을 수 있으며 그 밖에 주요 상담소나 여성 근로자 단체 등을 이용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합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것을 걱정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칫 성희롱을 용인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의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성희롱 거부의사를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단을 요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나중에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고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증거자료를 남깁니다.
성희롱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이나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상황을 기록한 자료를 집에 남깁니다.
업무수행내용에 대한 사본을 보관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피해자의 직장에서 업무능력이나 실적 등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미리 자신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이나 그 밖의 증거자료의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충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업주에게 고충 신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사업주에게 고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일반적으로 회사의 고충처리절차에 따라 고충처리기구의 담당자나 인사부서, 노무 담당 부서에서 고충을 접수하게 됩니다.
고충 신고는 구두, 서면,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사업주는 고충 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된 고충을 직접 처리하거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고, 사업주가 직접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 결과를, 노사협의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 경우에는 위임 사실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규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
고충처리위원에게 고충 신고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해 고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하 “고충처리위원”이라 함)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듣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로부터 고충사항을 들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하게 됩니다(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지만, 상시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두지 않아도 됩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각각 3 ~ 10명 이내)으로 구성합니다(규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성희롱과 관련해 근로자의 고충처리,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근로자의 복지증진,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합니다.
상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의 상담
직장 내 성희롱으로 고충이 있는 근로자는 명예고용평등감독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해당 사업장의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6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업무 및 노사 자율개선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한 상담
성희롱 피해자는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전국 주요지역에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등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는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6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성희롱 피해자는 그 밖의 다양한 민간단체나 언론기관, 여성근로자단체 등을 통해 상담하거나 피해구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주요 상담소의 연락처와 상담 내용
주요 상담소의 연락처와 상담 내용

상담소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주요 상담 내용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www.sisters.or.kr

온라인 상담과 사이버성폭력 상담도 가능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https://womenlink.or.kr/sexual_activities

·성폭력(강간, 성희롱, 성추행, 스토킹 포함)에 대한 상담

·성지식, 성적 의사소통 등에 대한 상담

한국성폭력위기센터

http://crisis-center.or.kr/

·상담과 의료의 통합 지원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한국여성상담센터

http://www.iffeminist.or.kr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심리상담프로그램 소개

·가해자상담프로그램 소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https://remedy.kocsc.or.kr/ddmsIndex.do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등의 문제와 관련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활동 및 구제활동 지원

※ 여성 근로자 단체의 홈페이지
여성 근로자 단체의 홈페이지

전국여성노동조합

https://kwtu.or.kr/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http://www.kwwnet.org

※ 언론기관의 홈페이지
언론기관의 홈페이지

여성신문

http://www.womennews.co.kr

한국여성단체연합뉴스매거진

http://www.women21.or.kr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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