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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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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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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 관련 법제 개관
- 직장 내 성희롱
-
-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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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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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의 의무
- 공공기관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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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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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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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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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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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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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에 대한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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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예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② 그러한 언동에 거부하는 것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성희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와는 구별되고, 단순한 친밀감의 표시와도 구별됩니다.



해당 조문 |
성희롱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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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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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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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성: 직장상사와 친분 있는 자의 성희롱▶
Q: 동사무소 공무원입니다. 같은 동사무소 직원들은 근처의 다른 동사무소 직원들과 업무로 인해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동사무소 직원인 A의 생일 파티자리에서 A가 나에게 입을 맞추고 동료 직원들과 상사들이 재미있다고 웃으며 “좋겠다”라고 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분위기 때문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 한번은 저녁 술자리에서 A가 “다리가 매끈하다, 가슴이 크다, 몸매가 좋다”라는 말을 하고 계속 가슴과 다리를 쳐다보았고 이후 가슴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A는 성희롱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성희롱적인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서는 모두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을 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도 업무적 유대관계를 위한 회식자리 등에서 성적 언동을 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한 상대방의 성적 언동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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