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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을 기증하려 할 때에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장제비, 위로금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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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 절차
인체조직기증 동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직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
다만, 미성년자의 조직기증은 본인의 동의 외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단서).
본인의 동의는 본인이 서명한 문서의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1호).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유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이 기증하는 경우
뇌사자와 사망한 사람은 다음의 경우에 한해 조직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을 위한 조직채취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증할 수 없습니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조직기증에 동의해야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조직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각 목, 제12조제1항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인체조직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동의의 내용
조직기증에 관한 동의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① 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조직의 분배·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④ 기증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
조직채취에 대한 동의는 조직을 채취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 신청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가 되려는 사람은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본문).
다만, 조직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단서).
※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2).
등록 결정 및 통보
조직기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 여부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고(「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신청인은 조직기증자로 등록이 결정되면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신청을 하면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장은 본인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그 등록을 하고, 신청인은 그 결과를 통보받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등록의 말소
조직기증자 또는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이 조직기증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즉시 그 등록은 말소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6항).
인체조직의 채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직 채취시 준수사항
조직을 채취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조직의 기증 또는 조직의 채취에 관한 동의의 사실을 확인할 것
본인 또는 동의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할 것
√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 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 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해부 및 검시의 필요
조직기증자가 변사자(變死者)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 및 검역전염병의 병원체에 전염되었거나 전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해부 또는 검시(檢視) 전에 조직이식을 위한 조직의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본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장기 및 인체조직 등 적출·이식·채취 관련 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제1406호, 2024. 4. 30. 발령·시행)].
다만, 진료를 담당한 의료인이 채취할 조직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리게 되면 채취할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지청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얻어 조직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단서).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체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인체조직의 기증을 목적으로 시신을 기증한 사람과 뇌사장기기증자 중 장골 8개 이상이 기증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기증자의 유족에게는 장제비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예규 제3호, 2020. 9. 12. 발령·시행) 제2조].
"장골"이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및 비골을 말합니다.
장제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함)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모두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인체조직기증자의 유족에게 장제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거나 유족의 선택에 따라 장례지원서비스 또는 사회단체 등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에 기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장제비 및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합니다(「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7

유용한 법령정보

<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직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2.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 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3. 1. 또는 2.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매매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주고받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는 몰수되며 몰수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누구든지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음을 인지한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해서는 안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이에 위반하여 조직을 관리하거나 이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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