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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을 기증하려 할 때에는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장제비, 위로금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인체조직을 기증한 기증자에게는 장제비, 위로금 및 진료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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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유언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조직기증에 동의 또는 반대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때에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기증에 동의한 경우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인체조직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단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① 조직의 보존기간 그 밖의 보관에 관한 사항
② 동의의 철회 등 동의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③ 조직의 분배·이식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④ 기증조직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처리에 관한 사항




※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 "조직기증희망자"란 장래에 사망할 때 조직을 기증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서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의2).












√ 조직기증자의 혈액검사, 병력 및 투약이력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조직의 채취수술의 내용
√ 조직기증후의 장례절차에 대한 사전 설명
√ 그 밖에 조직의 기증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장제비 등 지급금액은 매년 변동되므로 장제비 등 지급금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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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자도 조직기증을 위한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인체조직을 기증하게 되면 조직채취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직을 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조직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따라서 조직기증을 하는 사람은 조직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1.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의 조직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조직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각각 약속하는 행위

3. 1. 또는 2.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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