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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ㆍ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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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ㆍ이식 개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체조직이란 뼈ㆍ연골ㆍ근막(筋膜)ㆍ피부ㆍ양막(羊膜)ㆍ인대ㆍ건(腱)ㆍ심장판막 및 혈관을 말합니다.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의 정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체조직의 정의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
심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신경(神經)과 심낭(心囊)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

장 기 기 증

인 체 조 직 기 증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저장 및 보관

보관 및 저장 불가

가공, 처리 및 장시간 보관 가능

이식요건

혈액형, 백혈구 항원항체 등이 일치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식 가능

"인체조직기증"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체조직기증의 의의
“인체조직기증”이란 대가 없이 자신의 조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체조직은 사망 후 기증하거나 뇌사자가 기증할 수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도 조직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뇌사”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판정절차 및 뇌사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뇌사자의 장기기증-뇌사판정절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체조직은 장기와는 달리 이식에 따른 거부반응이 적고 장기간 보관할 수 있으며 1명의 기증자로부터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체조직은 이를 분배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됩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규제「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제2조).
1. 이식에 적합하지 않은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등 전염성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조직
2.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3.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기증자의 조직
4. 유해성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5.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있는 조직
6. 조직의 채취요건(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조직은행의 허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조직의 수입(「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조직
7. 조직이식의 적합성 여부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조직
8. 조직채취에 적합하지 않은 기증자로서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기증자로부터 채취된 조직
벌칙
위의 규정에 위반하여 위에 해당하는 조직(위 6.은 제외함)을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목적으로 분배 또는 이식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사람을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인체조직의 이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체조직이식의 의의
“인체조직이식”이란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환자의 질환치료 등을 목적으로 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 조직이식은 질환·상해에 의한 골절이나 손상, 악성골종양으로 인해 제거된 뼈의 대체, 치주질환 치료, 턱과 얼굴 기형의 복원 등을 위해 정형외과, 신경외과, 치과 및 성형외과 등에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 관련기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체조직 관련기관
“조직은행”이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일정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기관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및 제13조제1항).
조직은행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조직의 채취·저장·처리·수입·보관 및 분배에 관한 업무
조직기증자의 관리 및 조직기증을 위한 홍보·상담에 관한 업무
조직기증자의 선별 및 조직의 품질보증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조직이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무
※ 허가를 받지 않고 조직은행을 설립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
※ 조직은행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정책정보-바이오정책정보-인체조직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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