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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기증ㆍ이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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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 대상자 등록 및 선정
- 장기 외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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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장기의 매매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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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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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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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Q.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비용 및 수술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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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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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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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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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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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를 기증해 준 기증자를 알 수 있나요? >
Q.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이식대상자에 선정되어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기증해 준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따라서 장기를 이식받은 자와 장기기증자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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