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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장기의 매매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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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Q.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비용 및 수술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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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를 기증해 준 기증자를 알 수 있나요? >
Q.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이식대상자에 선정되어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기증해 준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따라서 장기를 이식받은 자와 장기기증자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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