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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전 검사 및 비용부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
장기의 매매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 등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이식 전 검사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를 이식하기 전에 장기에 대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장기는 확인검사기관의 장에게 검사를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2항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러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6조제2호).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는 이를 이식할 수 없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제3항).
이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거나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장기를 이식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러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8조).
비용부담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비용의 산출은 「의료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릅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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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Q.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치료비용 및 수술비용이 많이 부담되는데 이러한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몰수 또는 추징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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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를 기증해 준 기증자를 알 수 있나요? >
Q. 만성 신부전증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던 중 이식대상자에 선정되어 신장이식을 받았습니다. 신장을 기증해 준 기증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A.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기이식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및 장기구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자와 적출한 장기에 관한 사항,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희망자 및 장기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따라서 장기를 이식받은 자와 장기기증자는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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