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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상자 선정
이식대상자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하며 예외적으로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선정하거나 장기기증자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이식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선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선정 절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경우(「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안구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라목의 경우
장기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등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등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등이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을 위한 조직적합성 검사의 민감도·적합도, 환자의 질환상태 등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골수 또는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장기의 크기, 성별, 삶의 질 개선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팔 또는 발·다리를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함)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의 장·장기등기증자·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후단).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기증자는 자신의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전단).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위해 장기(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선정 절차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금지행위(「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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