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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 가능한 장기
이식대상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신장(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ㆍ간장ㆍ췌장(膵臟)ㆍ심장ㆍ폐ㆍ골수ㆍ안구ㆍ췌도(膵島) 및 소장의 일부를, 뇌사자로부터는 골수를 제외한 모든 장기를, 사망자로부터는 안구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전단).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신장은 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간장·골수·폐·췌장·췌도 및 소장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그 일부
뇌사자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뇌사자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는 장기는 신장·간장·심장·폐장·췌장·췌도·소장·안구·손·팔·발·다리 등 입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안내-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식받을 수 있는 장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는 안구를 기증받을 수 있습니다(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참조).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식이 금지되는 장기
다음에 해당하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장기의 이식에 부적합한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이 있는 사람의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부적절한 보존, 외상 등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오염된 장기로서 의학적으로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장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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