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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기증ㆍ이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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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대상자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신장(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ㆍ간장ㆍ췌장(膵臟)ㆍ심장ㆍ폐ㆍ골수ㆍ안구ㆍ췌도(膵島) 및 소장의 일부를, 뇌사자로부터는 골수를 제외한 모든 장기를, 사망자로부터는 안구를 이식받을 수 있습니다.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기는 이식할 수 없습니다.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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