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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람의 안구는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 본인은 자신이 사망하면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서약을 하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으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기증자 본인은 자신이 사망하면 장기기증을 희망한다는 서약을 하는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유언으로 사후에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뜻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증자의 사망 후 그 가족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일부 등록기관에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의 장기기증희망 표시는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또는 갱신 시 신청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 예시>

※ 운전면허증 장기기증희망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희망등록 의사표시 철회 서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장기기증희망등록취소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민법」의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및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이 있습니다.
※ 유언의 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유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위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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