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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뇌사자인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제비ㆍ진료비ㆍ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구만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구만 기증한 경우에는 장제비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증자 유형 |
지원종류 |
지원액 |
|
기증한 경우 |
장제비 |
택 1 |
360만원 |
진료비 |
실비(상한 180만원) |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
540 만원 |
||
사회단체 등에 기부 |
540 만원 |
||
기증하지 못한 경우 |
장제비 |
360만원 |






유용한 법령정보 |
---|
<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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