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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사판정절차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뇌사판정대상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신청합니다.

뇌사판정은 뇌사판정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이루어지면 뇌사판정대상자는 뇌사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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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절차
뇌사로 추정되는 사람(이하 “뇌사추정자”라 함)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 할 때에는 가족 또는 가족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나 진료담당의사가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뇌사판정기관에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제3항).
“뇌사판정기관”이란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뇌사판정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뇌사추정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고 뇌사판정위원회에서 뇌사판정결정을 내립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뇌사판정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뇌사판정의 신청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뇌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이러한 뇌사판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뇌사추정자의 가족
※ “가족”이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뇌사추정자의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
※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는 뇌사추정자가 뇌사 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후단).
신청절차
뇌사판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뇌사추정자에 대한 검사기록 사본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
신청인과 뇌사추정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뇌사판정기관의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내 유관기관-장기-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파악과 뇌사판정 요청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을 요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전문의사(신경과 전문의를 1명 이상 포함해야 함)와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9호서식)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벌칙
전문의사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뇌사조사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 및 제3항).
전문의사나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위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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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판정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과 의료인이 아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전단).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담당의사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이식 개요-장기기증·이식 개요-장기기증·이식 관련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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