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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로 추정되는 사람(뇌사판정대상자)의 장기기증을 위해 뇌사판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신청합니다.
뇌사판정은 뇌사판정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이루어지면 뇌사판정대상자는 뇌사자가 됩니다.
뇌사판정 신청을 받은 뇌사판정기관은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신청합니다.
뇌사판정은 뇌사판정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이루어지면 뇌사판정대상자는 뇌사자가 됩니다.












※ “가족”이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를 말하며 이러한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합니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 법정대리인 또는 진료담당의사는 뇌사추정자가 뇌사 전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표시를 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에만 뇌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후단).









※ 뇌사판정기관의 위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국내 유관기관-장기-뇌사판정 의료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뇌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이식 개요-장기기증·이식 개요-장기기증·이식 관련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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