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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사자란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뇌사자는 신장, 간장, 췌장(膵臟), 심장, 췌도(膵島), 소장, 폐 및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는 신장, 간장, 췌장(膵臟), 심장, 췌도(膵島), 소장, 폐 및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뇌사”란 뇌질환 또는 교통사고 등으로 뇌기능이 손상된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맥박·혈압·호흡 등을 일시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으나 스스로 숨쉬는 것이 불가능하여 어떤 치료에도 2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 고혈압, 패혈증, 길랭바레증후군 등 인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심실부정맥, 폐기종(폐공기증), 당뇨, 사구체신염, 간경화 등 특정 장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 뇌사 상태와 식물인간 상태의 차이(출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구 분 |
뇌사 상태 |
식물인간 상태 |
---|---|---|
손상부위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 |
대뇌의 일부 |
정신상태 |
심한 혼수상태 |
무의식 상태 |
기능장애 |
심장박동 외의 모든 기능 정지 |
기능, 사고 등 대뇌 장애 |
운동능력 |
움직임 전혀 없음 |
목적 없는 약간의 움직임 가능함 |
호흡 |
자발적 호흡 불가능 |
자발적 호흡 가능 |
회복가능성 |
필연적으로 심정지하여 사망 |
수개월~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음 |
장기기증 가능 여부 |
장기기증이 가능함 |
장기기증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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