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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인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입원기간은 병가(病暇)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그 근로자의 사용자는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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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지원
국가는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한 경우로서 자신의 장기[골수 및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함)을 제외함]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이식 후 1년 동안 기증에 관한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
진료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장기 이식이 이루어진 경우: 정기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와 영수증 사본 및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장기가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해당하여 적출·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가 아닌 사유로 사전검진 후에 기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전검진 진료비 지급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와 영수증 사본, 신체검사 결과지(의무기록지) 사본 및 의사 소견서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및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근로자에 대한 병가·유급휴가 처리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국가는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용자는 다음의 서류를 장기이식의료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을 거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제출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4호).
진료비 계산서 등 신체검사 또는 적출수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의 입원 후 복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3

유용한 법령정보

<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본문). 따라서 장기기증을 하는 사람은 장기기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단서,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6제1호다목).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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