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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인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입원기간은 병가(病暇) 또는 유급휴가로 처리됩니다. 입원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한 경우 그 근로자의 사용자는 유급휴가 보상금을 지급받습니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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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자도 수술비용을 부담하나요?>
Q. 장기를 기증하게 되면 장기적출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장기기증자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장기의 적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다만, 장기기증희망자에게 행한 공여적합성 확인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기증희망자가 우선 지급하고 장기기증 후에 환불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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