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장기 기증ㆍ이식 개요
-
- 장기기증ㆍ이식 개요
- 장기기증
-
-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
- 뇌사자의 장기기증
-
-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
- 장기 이식
-
- 이식대상 장기
-
- 장기이식 대상자 등록 및 선정
- 장기 외 기증
-
- 인체조직기증ㆍ이식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살아있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장기를 기증받을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관련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 조혈모세포는 무엇이고 어떻게 기증하나요?



※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생명나눔 안내-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