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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자신의 장기를 기증받을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매매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고자 할 때에는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장기기증을 위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에서는 기증자 본인의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를 확인하여 등록을 결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장기기중 등록방법
살아있는 사람은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하여 장기기증 등록을 하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본문).
16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장기기증을 하는 경우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외에도 그 부모(부모가 없고 본인의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기증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단서).
이 경우 부모 중 1명이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과 아래와 같은 가족의 동의 방법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본인 또는 가족 동의의 방법
장기 기증에 대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 제12조제1항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1. 본인의 동의 : 본인이 서명한 문서
2. 가족의 동의 :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친족’의 순서에 따른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의 서면 동의
√ 다만, 선순위자 1명이 미성년자이면 그 미성년자와 미성년자가 아닌 다음 순서의 가족 1명이 함께 동의한 것이어야 하고, 선순위자가 ① 행방불명이거나, ② 선순위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워 선순위자의 연락을 기다리면 장기 기증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 또는 ③ 선순위자가 정신질환, 지적장애, 고령(高齡) 등 건강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동의를 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순위자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 1명을 확정할 때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으로 확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등록신청
장기기증 등록을 할 때에는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 등록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호).
※ 등록기관의 위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알림-국내 유관기관-장기-장기이식 등록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의 등록결정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 여부와 등록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등록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말함) 결과 장기기증자로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제1호).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을 결정하면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장기기증 등록 후에 등록한 사람이 장기기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등록기관의 장은 즉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동의의 철회
본인 또는 가족은 장기를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장기이식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선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식대기자 중에서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응급도, 항목별 점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함)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안구의 경우
장기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등기증자의 등록 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알린 때부터 2시간 이내에 이식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이식의료기관에 등록된 장기이식대기자가 이식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장기기증자로부터 이식할 장기가 적출된 후에 해당 이식대상자가 사망, 상태 악화 등으로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을 위한 조직적합성 검사의 민감도·적합도, 환자의 질환상태 등 이식대상자의 의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골수 또는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의 피부색, 장기의 크기, 성별, 삶의 질 개선정도 등과 같은 개인적을 특성을 고려하여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손·팔 또는 발·다리를 이식하는 경우에 한정함)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이식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등록기관, 장기기증자 및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선정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후단).
위에 따라 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장기기증자가 직접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자신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에게 이식하는 위해 장기(말초혈 또는 골수는 제외함)를 적출한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장기기증자
20세 미만인 사람 중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장기기증자
이때 본인 또는 배우자의 가족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기증하려는 경우 외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신청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사유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제출된 서류에 적힌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식대상자 선정을 승인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및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출된 서류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장기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장기매매 등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에 따라 장기기증자가 자신의 장기의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장기적출
장기이식대상자가 정해지지 않은 때에는 장기기증자로부터 장기를 적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안구, 신장, 췌장 및 췌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장기를 적출하려는 의사는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여부와 본인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에 요구되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승인(「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후단)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3조).
장기기증자의 건강상태
장기의 적출수술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장기의 적출 후 치료계획
그 밖에 장기기증자가 장기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
※ 동의 및 승인 사실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은 의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3호).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1.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해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2. 자신의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를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3. 1. 및 2.의 행위를 교사(敎唆)·알선(斡旋)·방조(幇助)하는 행위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누구든지 위 1. 또는 2.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누구든지 위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를 적출하거나 이식해서는 안 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몰수 및 추징
매매행위 등의 금지 행위에 따른 죄를 범하여 얻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다만,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 조혈모세포는 무엇이고 어떻게 기증하나요?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골수에서 대량 생산되고,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살아있는 사람이 기증할 수 있는데 신장 등 장기와 달리 조혈모세포는 환자와의 유전자형 일치가 수백에서 수만 분의 일의 확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기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먼저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한 후 환자와 유전자형이 일치하면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전자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기증희망신청을 하더라도 실제로 기증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혈모세포의 기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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