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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腦死者)를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및 간장ㆍ골수ㆍ췌장(膵臟)ㆍ췌도(膵島)ㆍ소장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적인 것 2개 중 1개) 및 간장ㆍ골수ㆍ췌장(膵臟)ㆍ췌도(膵島)ㆍ소장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 “뇌사자”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후단).
※ 뇌사판정절차 및 뇌사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뇌사자의 장기기증-뇌사판정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등록 방법 및 동의의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장기기증-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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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후 병역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Q. 22세 남성 A는 말기 신부전증인 어머니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현역병인 A는 수술로 인해 군복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현역병(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경찰 및 의무소방대에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대상자를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戰傷)·공상(公傷)·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해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
※ 병역처분 변경, 병역면제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병역의무자(입영 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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