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기기증ㆍ이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기기증ㆍ이식 관련 법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장기의 기증·이식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서 장기의 정의,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및 장기기증자 지원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의 정의
"장기"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골수·안구
√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장기기증·이식을 위한 등록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이식대기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장기이식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함)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장기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등록기관은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 및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해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전단).
√ 안구의 경우와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기다리면 이식 시기를 놓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장기이식의료기관의 장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전단).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장기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 등록기관의 장은 선정사실을 등록된 장기등기증자 또는 이식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후단).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장기기증자, 장기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및 장기기증자인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제비 및 진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근로자인 장기기증자가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장기를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간을 병가로 처리하고, 공무원 외의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기간을 유급휴가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장기와는 다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서 인체조직의 범위,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이란 뼈·연골·근막(筋膜)·피부·양막(羊膜)·인대·건(腱)·심장판막·혈관·신경 및 심낭을 말합니다(「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및 규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및 조직기증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장기(인공장기를 포함)·조직의 이식 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의 위험이 있는 매개체를 사용하기 전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검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 결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난 혈액·장기·조직은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규제「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9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