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장기기증ㆍ이식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장기기증ㆍ이식 개요
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한 사람의 장기 중 일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장기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의 개념
“장기”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신장·간장·췌장·심장·폐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제4호(장기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췌도(膵島), 소장,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소장과 동시에 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
※ 이 콘텐츠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기등”을 “장기”로 표기합니다.
"장기기증"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기증 및 장기기증자의 개념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장기 중 신장(정상인 것 2개 중 1개) 및 간장·골수·췌장·췌도·소장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으며, 뇌사자는 골수를 제외한 장기를, 사망자는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장기이식"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이식 및 장기이식대기자의 개념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장기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를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합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장기기증·이식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살아있는 사람은 신장(정상인 것 2개 중 1개)과 간장·골수·폐·췌장·췌도 및 소장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살아있는 자 간 장기기증 흐름도
뇌사자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뇌사자는 본인이 뇌사하기 전에 또는 가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신장·간장·췌장·심장·폐·안구·췌도·소장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참조).
뇌사자의 장기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뇌사자 장기기증 흐름도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
사망한 사람은 본인이 사망하기 전에 또는 유족이 장기적출에 동의한 경우 안구를 기증할 수 있습니다(규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참조).
사망한 사람의 장기기증·이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망자 장기기증 흐름도
<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차이>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구분

구 분

장 기

인 체 조 직

근거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저장 및 보관

보관 및 저장 불가

가공, 처리 및 장시간 보관 가능

이식요건

혈액형, 백혈구 항원항체 등이 일치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식 가능

※ 장기 외 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장기기증·이식-장기 외 기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