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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기증ㆍ이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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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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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사람의 장기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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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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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식대상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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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이식 대상자 등록 및 선정
- 장기 외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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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기증ㆍ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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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한 사람의 장기 중 일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장기기증"이란 다른 사람의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장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이식"이란 말기 장기부전 환자의 장기를 정상기능의 장기로 대체하여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이 콘텐츠에서는 이해의 편의상 별도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의 “장기등”을 “장기”로 표기합니다.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살아 있는 자 간(間) 기증>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뇌사기증>





< 출처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정책·사업-기증과 이식-장기기증과 이식-안구기증>
<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차이>
구 분 |
장 기 |
인 체 조 직 |
---|---|---|
근거법령 |
||
적용범위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
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
저장 및 보관 |
보관 및 저장 불가 |
가공, 처리 및 장시간 보관 가능 |
이식요건 |
혈액형, 백혈구 항원항체 등이 일치 |
안전성만 확보되면 이식 가능 |
※ 장기 외 기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장기기증·이식-장기 외 기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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