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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부친이 시골에서 평생 농업에 종사하시다가 5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 본인은 도시에서 회사에 다니는 입장으로 농사지을 형편이 되지 못하여 처분을 고려 중인데 세금때문에망설이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 후 양도하면 연간 2억원

      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상속

      개시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부친께서 자경한 농지가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궁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쎈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조특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어떠한 세금이 과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010년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과 세금


      ▶ 주택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건축 등의 방법에 의하여 유·무상

         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취득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과세 됩니다.


      구 분

      국 세

      지방세제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시

      인지세(계약서 작성시)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보유시

      종합부동산세

      (일정기준금액 초과시)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 주택 취득시 세금의 신고·납부


      ▶ 지방세(관할구청에 문의)

        ․ 등록세:취득한 집을 등기하기 전에 해당 시·군·구에 납부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취득세:새로운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20%) 및 납부(1일 1만분의 3)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

        ․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 때 같이 납부합니다.




      취득방법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매매

      (주택제외)

      취득가액

      2%

      취득가액

      2%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6%

      매매

      (국민주택 이하)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비과세

      등록세액

      20%

      2.2%

      매매

      (국민주택 초과)

      취득가액

      1%

      취득가액

      1%

      취득세액

      30%

      등록세액

      20%

      2.7%

      등록세액

      20%

      신축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상속

      취득가액

      2%

      취득가액

      0.8%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3.16%

      증여

      취득가액

      2%

      취득가액

      1.5%

      취득세액

      10%

      등록세액

      20%

      4.0%



      ▶ 인지세

        ․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정부 수입인지를 증서에 첩부하고, 증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되고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주택 보유시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1/2씩 나누어 과세됩니다.


      ▶ 종합부동산세

        ․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여 소유한 자에 대하여 매년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관련 부가세

        ․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도시계획세가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과세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350-421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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