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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상속을 통해 부과되는 취득세의 대강을 기술한 것이므로 세액의 산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대상 |
표준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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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 |
1. 농지: 1천분의 23
2.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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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 |
1.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소형선박 제외): 1천분의 25 2.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1천분의 20.2 3. 그 밖의 선박: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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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1천분의 7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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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총배기량 124cc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이하) |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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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동차 외의 자동차 |
비영업용 |
1천분의 50 (경차의 경우 1천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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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1천분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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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모든 자동차 외의 차량 |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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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적용) |
1천분의 30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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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1. 2. 그 밖의 항공기: 1천분의 20.2 (최대이륙중량이 5,700킬로그램 이상인 항공기는 1천분의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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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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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
1천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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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 체육시설 이용회원권 |
1천분의 20 |












유용한 법령정보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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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한정승인을 했는데도 상속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A.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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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