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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상속: 상속등기

    조회수: 25734건   추천수: 6053건

  •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미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해서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 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질문에서는 첫째와 둘째)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상속 > 상속등기와 세금 > 상속등기의 신청 > 상속등기의 개념

관련법령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절차」(등기선례 제6-200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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