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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유언한 사람의 자유로운 재산처분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여 유언자로부터 한푼도 상속을 받지 못할 경우 상속인이 법률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 정도는?
    • 《유류분 제도》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상속인 중 소수인에게 몰아주어 희생을 강요함으로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법률이 상속 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그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물론 상속인은 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1) 누가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을까.
            ① 사망한 사람의 직계 비속(자, 손자, 증손자, 외손자 등)은 그 법정 상속분의 1/2
            ②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그 법정 상속분의 1/2
            ③ 사망한 사람의 직계 존속 (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은 그 법정 상속분의 1/3
            ④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는 그 법정 상속분의 1/3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신의 전 재산 10억원을 사회에 기부했고,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이에 불만을 가지고 유류분을 주장한다면,
                처 : 10억원(전 재산) X 1.5/3.5(법정상속분) X 1/2(유류분) = 1억 5천만원,
                딸1,2 : 10억원 (전 재산) X 1/3.5(법정상속분) X 1/2(유류분) =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2) 유류분을 계산할 때의 대상 재산은 어떻게 산정할까
            사망한 사람이 사망시에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데서, 사망한 사람의 빚을 뺀 것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 재산이 된다.
            ※ 기초재산 : 사망 당시의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 

       
        3) 유류분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까
            유류분 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자들이 사망자가 남긴 재산만으로는 
      비율대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가 있다. 이 경우에는 사망한 자의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준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에게 자신들의  액수에 부족한 만큼만 돌려줄 것을 요구 할 수 있다. 그런 후에도 부족할 경우에는 사망자가 살아 있을 때 무상으로 재산을 준 자에게 다시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요구는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준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 설령 몰랐다고 하더라도 사망자가 사망한 후 10년 내에 하지 않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기를 원하신다면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접수시켜 주시면 해당경찰관서에 신속히 배정하여 성심껏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궁금증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 통영경찰서 청문감사관 (☏ 055-642-70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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