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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게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순서 |
유류분 권리자 |
유류분율 |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 × 1/2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 × 1/3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 × 1/3 |
유용한 법령정보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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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산을 혼인 외의 아들에게 물려준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Q1. A(남)는 가족으로 배우자 B(녀)와 자녀 C, D가 있는 사람으로 생전에 모든 재산을 자신의 또 다른 아들 X (Y와의 혼외자)에게 모두 남긴다는 내용의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1.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외의 자는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이외에도 Y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X가 있습니다. A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X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B와 C, D가 상속재산에 대해 한푼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습니다. 따라서 B, C, D는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A의 상속재산은 3억원이고 채무는 3천만원인 경우 배우자 B와 자녀 C, D는 얼마의 유류분을 X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2.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 C, D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1/2, 1/2이고, B, C, D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만약 상속인 가운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액수를 제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러한 방식으로 B, C, D의 유류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 (30,000만원-3000만원) × (3/9 × 1/2)-0 = 4500만원 C: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D: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B, C, D는 자신의 유류분액 만큼을 유류분의 침해자인 X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
유용한 법령정보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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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Q. A(남)는 가족으로 자녀 B, C가 있는 사람으로 사망하기 2년 전에 1억원을 장남 B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현재 A의 상속재산은 예금 채권 1억 2천만원이고 채무 6천만원인데, 장남 B는 C에게 남은 상속재산도 법정상속분만큼 나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유증을 이행한 뒤 3000만원[(12,000만원 – 6000만원) × 1/2 = 3000만원]만을 C에게 분할하였습니다. C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B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 C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A.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 후 침해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C는 A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민법」 제1112조) 침해받는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나.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되므로 결혼자금 1억원도 증여액으로 이에 합산됩니다. 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의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12,000만원 + 10,000만원 – 6000만원) × (1/2×1/2) – 0 = 4000만원]. 라. C는 4000만원의 유류분을 가지지만 B가 사전증여를 받는 바람에 유류분 4000만원 보다 부족한 30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C는 B에게 그 부족분인 1000만원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용한 법령정보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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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A. 대습상속인도 보통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