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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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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포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재산의 조사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2항).
상속재산의 조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관련 채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또는 다음의 각 금융협회에서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클릭)]를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 참고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금융감독원

(국번없이)1332

서울본원

02-3145-5114

부산울산지원

051-606-1700~1

대구경북지원

053-760-4000

광주전남지원

062-606-1600

대전충남지원

042-479-5151~4

인천지원

032-715-4890

경남지원

055-716-2330

제주지원

064-746-4200

전북지원

063-250-5000

강원지원

033-250-2800

충북지원

043-857-9104

강릉지원

033-642-1902

예금보험공사

www.kdic.or.kr

1588-0037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02-2003-9426

전국은행연합회

www.kfb.or.kr

1544-1040

한국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1544-1040

한국예탁결제원

www.ksd.or.kr

1577-6600

생명보험협회

www.klia.or.kr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

www.knia.or.kr

02-3702-8500

여신금융협회

www.crefia.or.kr

02-2011-0700

저축은행중앙회

www.fsb.or.kr

02-397-8600

신협중앙회

www.cu.co.kr

1566-6000

새마을금고중앙회

www.kfcc.co.kr

1599-9000

산림조합중앙회

http://banking.nfcf.or.kr

1544-4200

우체국

www.epostbank.go.kr

1588-1900

한국대부금융협회

www.clfa.or.kr

02-3487-5800

▶ 또한, 상속인은 금융거래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미납액·환급액,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에 한함)·공제회(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한함) 가입여부, 자동차 소유여부, 토지 소유내역 등 사망자 재산을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0호, 2024. 4. 1. 발령·시행) 제1조 및 제4조 참조].
√ 신청은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위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에 접속하여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

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

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25조).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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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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