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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1332 |
서울본원 |
02-3145-5114 |
부산울산지원 |
051-606-1700~1 |
대구경북지원 |
053-760-4000 |
광주전남지원 |
062-606-1600 |
대전충남지원 |
042-479-5151~4 |
인천지원 |
032-715-4890 |
경남지원 |
055-716-2330 |
제주지원 |
064-746-4200 |
전북지원 |
063-250-5000 |
강원지원 |
033-250-2800 |
충북지원 |
043-857-9104 |
강릉지원 |
033-642-1902 |
예금보험공사 |
1588-0037 |
|
금융투자협회 |
02-2003-9426 |
|
전국은행연합회 |
1544-1040 |
|
한국신용정보원 |
1544-1040 |
|
한국예탁결제원 |
1577-6600 |
|
생명보험협회 |
02-2262-6600 |
|
손해보험협회 |
02-3702-8500 |
|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
|
저축은행중앙회 |
02-397-8600 |
|
신협중앙회 |
1566-6000 |
|
새마을금고중앙회 |
1599-9000 |
|
산림조합중앙회 |
1544-4200 |
|
우체국 |
1588-1900 |
|
한국대부금융협회 |
02-3487-5800 |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 |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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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채무 |
상속의 단순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의 한정승인 |
재산 < 채무 |
상속의 포기 |
유용한 법령정보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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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한정승인과 상속의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A. 상속의 한정승인이 되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면 되지만, 상속인은 여전히 상속인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도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 또는 유증을 변제하고 나면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청산절차의 종료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채무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에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인은 더 이상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은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해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모두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의 상속인이 되는 자신의 어린 자녀가 이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