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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
사건명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
판시사항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파일 서울가법 2006. 5. 12. 자 2005느합77 심판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항고[20090428110625560].hwp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사건명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판시사항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20090428110545805].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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