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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결격자 이해하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사람 등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상속결격자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즉 ‘상속결격자(相續缺格者)’란 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해당하지만 일정한 이유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유용한 법령정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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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사망 후에 태아를 낙태한 부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법률상 혼인관계의 부인 B와 B와의 사이에서 잉태되어 있는 태아 X 그리고 함께 모시는 어머니 C가 있습니다.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부인 B는 남편의 사망하자 X를 낙태하였습니다. B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 X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B의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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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아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는 연로한 아버지 X에게 연락이 끊긴 친동생 B가 사망하였다고 속여 아버지의 부동산을 자신에게 유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경우 A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제4호).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의 상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이 위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1항 후단).
다만,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2항).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민법」 제100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3항).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위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4항).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5항).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6항 본문).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의2제6항 단서).
※ 상속권 상실 선고에 관한 「민법」 제1004조의2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됩니다[「민법」(법률 제20432호, 2024. 9. 20. 개정, 2026. 1. 1. 시행) 부칙 제2조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2월 28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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