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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세 재산을 상속해 주고자 할 때 아들이 나이가 많거나 똑똑하지 못하여 재산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손자가 상속을 받도록유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지?
    •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아들에게 상속할 때보다 30%를 할증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유는 정상적인 상속을 하게되면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할 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0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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