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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상속인ㆍ대습상속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상속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우자상속인"이란?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1057조의2).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배우자의 공동상속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는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은 각자의 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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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Q. A(남)는 B(녀)와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습니다. B(녀)는 A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1057조의2).

※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상속』의 < 채권자·특별연고자-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귀속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습상속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제2항).
대습상속인이 되려면
대습원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대습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망하지 않았거나 상속결격이 없었더라면) 상속인이 될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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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여읜 아들은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

 

Q. A의 부모님은 A가 어릴 때 이혼하였으며 A의 아버지는 1년 전 사망하였습니다. A의 할아버지는 A의 아버지 X 이외에도 자녀(A의 고모 Y)를 한 명 더 두고 있고, 할머니(Z)도 생존해 계십니다. 이 경우 A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사안에서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를 피대습자로 한 아들 A(대습상속인)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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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이루어지나요? >

Q.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비행기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때 아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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