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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태아의 대습상속
조회수: 46605건 추천수: 74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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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로 시부모님과 남편이 사망한 경우 뱃속의 아기가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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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첫째, 태아가 상속인이 되는지와 둘째, 태아가 살아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아버지를 대신해서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남편이 살아있다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러나 남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 또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아버지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대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태아는 질문자(며느리)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질문자와 태아의 상속분은 1.5:1의 비율이 됨).이 때 태아와 질문자가 받게 되는 상속분은 남편이 외동아들인 경우에는 시부모의 전 재산이 되며, 시부모에게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동등한 비율의 재산이 됩니다.예를 들어, 시부모에게 자식(고모와 남편)이 2명이고 남긴 재산이 5천만원이라면, 고모는 2500만원, 태아와 질문자는 25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이 때 태아와 질문자는 이 상속재산을 1.5:1의 비율로 상속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문자가 1500만원, 태아가 1천만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태아가 상속한 재산의 관리☞ 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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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민법」 제916조, 제1000조, 제1001조 및 제1003조 |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76다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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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상속순위 및 대습상속
조회수: 83301건 추천수: 7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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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조부모님이 절 키워주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저도 고모와 함께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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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그러나 질문에서처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여기서 아버지)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의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는 할머니, 고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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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조회수: 29126건 추천수: 74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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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제 상속분이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척은 작은 아버지 가족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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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이러한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사안의 경우 질문자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으므로 질문자가 상속인이 될 아버지의 상속순위에 갈음해서 작은 아버지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은 균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할머니의 재산은 1:1의 비율로 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남긴 재산이 1억원이라면 질문자와 작은 아버지는 각각 5천만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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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대습상속
조회수: 81841건 추천수: 115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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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친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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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아버지가 할머니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하므로 손자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없습니다.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대습상속인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피대습인)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 결격사유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피대습인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피대습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되지만, 상속개시 전에 결격(상속 결격자가 된 경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된 피대습인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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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불효자식 2
조회수: 26314건 추천수: 60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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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와 사이가 나빠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고모도 할아버지 재산을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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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여기서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인 고모는 1순위 상속인으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할아버지의 직계비속을 말함)와 함께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부모봉양에 소홀히 했다고 해서 상속결격이 된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줄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으며, 고모의 상속분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고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고모가 할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유언으로 고모의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유언이 없었던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여기서 할머니, 다른 형제자매)이 가정법원에 고모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상속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상속권의 상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민법」 제1004조의2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민법」 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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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상속가능 여부
조회수: 30334건 추천수: 69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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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부인이 사망했어도 남편이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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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은 피상속인(여기서 부인)이 사망한 때부터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당시 질문자가 피상속인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따라 상속인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배우자가 상속할 자격은 혼인신고를 유효하게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것으로 충분하며 사망 당시 별거, 이혼소송 여부 등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속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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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경우
조회수: 33596건 추천수: 68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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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사망했는데 남편 재산은 저와 자식들, 그리고 시부모님이 함께 상속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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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직계존속으로 2순위), 부인(배우자로서 1순위 또는 2순위와 같이 상속), 자녀 2명(직계비속으로 1순위)을 둔 사람이 사망하면 자녀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부모님은 2순위로서 후순위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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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미혼 동생이 사망한 경우
조회수: 54332건 추천수: 68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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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인 동생이 사망했는데, 부모님도 오래 전에 돌아가신 상황이라 동생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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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미혼이므로 상속순위 중 1순위는 해당이 없으며, 2순위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므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만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이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따라서 자녀 없이 사망한 미혼 동생의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어야만 3순위인 형제자매가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됩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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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상속자격
조회수: 27598건 추천수: 69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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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으로 인지된 혼인 외 출생자도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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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외의 출생자가 아버지의 법적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되거나(임의인지,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질문에서처럼 유언을 통해 생부가 스스로 자신의 자녀임을 인지하면 생부가 사망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해서 생부와 자녀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합니다(유언을 통해 인지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지신고를 해야 함).법적 친자관계가 발생하면 당연히 상속관계가 생깁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아버지의 인지를 통해 자녀임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아버지의 다른 2명의 자녀와 함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 특정인 사이에 친생자(親生子)관계가 존재하는지를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할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소의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소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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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민법」 제859조, 제860조 및 제86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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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판 92다48512, 대결 92스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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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상속
조회수: 42798건 추천수: 8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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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에 남편이 사망했는데, 남편의 재산은 저 혼자 상속하나, 아니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 상속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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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 살아있는 사람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태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즉, 태아가 상속 개시 시점에는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봅니다.◇ 상속순위☞ 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상속순위에 따르면 태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남편의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아와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태아의 어머니인 질문자는 친권자의 자격을 가지므로 미성년인 아이의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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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대판 76다1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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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상속:
상속분
조회수: 25212건 추천수: 60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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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가족으로는 아버지, 아내, 아들이 있는데, 만일 제가 유언 없이 10억 원을 남기고 죽는다면 아들과 아버지에게는 얼마가 상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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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다음의 순위대로 정해지며, 선순위에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상속인은 후순위가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 2~4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함).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및 법률상 배우자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질문의 경우에는 아들과 아내가 1순위 상속인으로서 1순위에서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되므로 아버지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상속분은 [배우자: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1.5:1]로 산정됩니다.따라서 아내는 6억원[10억원 X 1.5/(1.5+1.0)], 아들은 4억원[10억원 X 1.0/(1.5+1.0)]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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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상속 가능 여부
조회수: 56605건 추천수: 74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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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없이 살고 있는데 부인이 사망했어요. 부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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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면 국민연금 등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사실혼 부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그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分與)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심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등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은 법원에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여에 관한 심판 청구는 상속인수색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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