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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배우자, 2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로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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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O |
1. 태아(胎兒) 2.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3.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4.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5.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6.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7. 북한에 있는 상속인 8.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상속인 X |
1. 적모서자(嫡母庶子) 2.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3.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유효하지 않은 양자 5.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6. 이혼한 배우자 |
순위 |
상속인 |
비고 |
1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항상 상속인이 됨 |
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3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4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
유용한 법령정보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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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
Q. A(남)는 가족으로 부모님(B·C), 법률상 혼인관계인 부인(D) 그리고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E)가 있습니다. A가 사망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될까요?
A.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
유용한 법령정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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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나요? >
A.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1항).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