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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해 배상 등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조치 및 보험처리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휴차손해”란?
“휴차손해”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5면 참조].
휴차손해의 부담
고객이 자신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차량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1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고려한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 전단).
대여요금은 수리 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 후단).
※ (Q&A)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휴차손해 등 부담금 계산
Q. 고객이 A 승용차(대여기간 1~2일: 일일대여요금 91,000원, 대여기간이 7일 이상: 일일대여요금 73,000원)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휴차손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휴차에 따른 손해금은 다음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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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과도한 휴차손해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Q1. 제 실수로 차량이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카셰어링 업체 약관에 따라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해서 휴차 손해액을 계산하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시간은 몇 시간이면 되는데, 1일 요금을 전부 제가 부담해야 하나요?
A1. 카셰어링은 분·시간 단위로 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1일 24시간 중 수리(휴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대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1일 단위의 요금을 적용할 경우 휴차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차 기간을 사업자의 영업이 중단된 기간(수리 기간 또는 차량의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휴차 손해 산정 시에도 실제 수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Q2. 카셰어링 업체의 약관에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배의 휴차 손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도 불공정한 약관 아닌가요?
A2. 휴차 손해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한 사업자의 영업 손해로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것임에도 이를 구분하여 달리 정하는 것은 부당한 약관 조항입니다.
따라서 보험의 적용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휴차 손해를 산정해야 합니다.
<출처: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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