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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조치 및 보험처리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피해자 구호조치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함)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사고발생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다만,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교통사고 처리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고처리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사고상황 등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사고와 관련해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
차량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고객이 위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되지 않은 곳으로 차량을 이동, 견인, 수리 등을 행하여 차량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조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5항).
차량 수리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3항).
(Q&A)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난 차량 수리 비용 과다 청구
Q.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앞 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해서 즉시 업체 측에 신고 후에 차량을 반납했는데, 3주 뒤 업체 측에서 범퍼 전체 교체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범퍼의 경미한 손상으로 보였는데, 범퍼 자체를 교환한 것은 과도한 수리가 아닌가요?
A. 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중 사고가 난 차량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리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차량 인수 후 약 3주가 지난 뒤 수리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수리 처리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출처: 『카셰어링 이용 중 사고 난 차량 수리 시 사전 협의해야』, (한국소비자원 2016. 3. 23. 보도자료) 1면 참조>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처리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시킨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면책받지 못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단서).
고의로 인한 손해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영리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차량을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범죄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차량을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합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고객의 자기부담금 등
고객은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본문).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차량에 대해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단서).
고객이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 당시 차량 기준 가액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3항).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Q&A) 대여기간 종료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Q. 임차기간이 끝난 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처리를 할 수 있나요?
A. 대여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렌터카를 반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그 손해 역시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참조).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손해배상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교통·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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