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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전증명서
√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 출석고지서
※ (Q&A) 모바일 운전면허증
Q. 열마 전, 실물 면허증을 잃어버렸어요. 여행 기간 중 렌트를 하려고 하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될까요?
A.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전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경우에는 실물 운전면허증 대신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고, 차량을 렌트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 운전자격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새소식-자료실>
이 경우 누구든지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150조제3호의3),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 자동차 운전 시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교통·운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대여차량의 고장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박 3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차량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차량 대여 전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대체 차량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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